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 회원 300여명이 19일 국회 앞에 모여 간호단독법 제정 즉각 철회를 외쳤다.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 비대위)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돼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독자적인 간호법을 보유한 OECD 국가들의 간호법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에 초점을 둔 사항을 규정히고 있다. 반면 국내 간호단독법은 면허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직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범위 확대, 처우개선, 취업 지원 등 간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허울 아래,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에 사활을 걸고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지연 대한조무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간호단독법은 제정취지, 추구방향, 주요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일 뿐이다.”라며, “보건의료인의 직종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보건의료인의 권리와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곽 회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간호사단독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며, “보건의료단체간 합의가 되지 않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강행하면 83만 간호조무사들은 총궐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10여개 관련 단체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표명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간호법 저지 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위원장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는 보건의료인은 협업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허물고, 보건의료인 간 상호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선 간호협회의 직역 이기주의에 크게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호사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인 모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서 환자 진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 이런 가운데 간호협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봉사를 자신들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 입법 수단으로 악용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한 직역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즉각 중지돼야 한다.”라며, “만약, 국민을 위한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국회가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면, 간호단독법 저지 대응 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를 이용하여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ㆍ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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