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됐으며,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75개 기관은 기관 내 협진기관 64개소(의과ㆍ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 및 운영하는 기관), 기관 간 협진기관 11개소(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ㆍ한의과 기관) 등이다.

4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2016년 7월 시작된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2017년 11월부터 실시된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했다.

협의 진료료는 의사와 한의사가 협의하여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로, 첫 협진에 대한 ‘일차 협의진료료’와 그 이후 진행되는 협진에 대한 ‘지속 협의진료료’로 구분된다.

단, 지속 협의진료료는 일차 협의진료 2주 후부터 산정 가능하다.

2019년 10월 시작된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해 지급했다.

1등급과 2등급은 3등급 대비 각 50%와 25% 가산 지즙했다.

3단계 사업 기간 동안, 약 9만여 명의 환자(월 평균 3,300여 명)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사업을 통해 의-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를 들었다.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 및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했으나,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1∼3등급으로 구분된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엠디엔더슨(MD Anderson),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이다.”라며,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다.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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