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15일 지역사회 흡연예방ㆍ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질병예방서비스 권고를 배포했다.

질병예방서비스 권고는 지역사회 정책담당자의 근거 기반 정책 기획ㆍ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중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를 통해 공중보건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당뇨병 예방ㆍ관리 프로그램(2017~2019년) 근거평가 및 권고를 수행한 데에 이어, 2020~2022년 질병예방서비스 권고영역으로 지역사회 흡연예방ㆍ금연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선정 근거는 흡연의 큰 질병 부담이 늘었고, 담배가격 인상 후 지역사회 흡연예방ㆍ금연사업 증가로 근거평가 필요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근거평가를 기반으로 4가지 수준(강한 권고(A), 약한 권고(B), 시행 반대 권고(D), 권고 보류(I))에 맞춰 프로그램별 권고 강도를 결정하며,

지역사회 흡연예방ㆍ금연 프로그램 중 근거평가의 필요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5개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했다.

질병예방서비스위원회는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금연성공률 비교 결과, 흡연자에게 전화로 금연을 지원하는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강하게 권고(A)하는 한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금연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금연 프로그램’과 흡연자 중 20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비약물적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은 권고하되, 그 강도가 약하다(B)고 평가했다.

또한, 금연 성공자에게 제공하는 재흡연 예방 프로그램 효과 평가 결과, 니코틴 대체재(패치, 껌) 등 약물을 사용하는 ‘약물요법을 적용한 재흡연 예방 프로그램’은 약하게 권고(B)한 반면, 약물을 제외한 대면ㆍ비대면 방법을 통해 행동을 개선하는 ‘행동요법을 적용한 재흡연 예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여에도 금연 성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적다고 추정, 권고하지 않는다(D)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질병예방서비스 권고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시행 중인 금연 프로그램 효과의 근거를 제공해 시도 및 시군구의 보건사업 담당자는 향후 프로그램의 효과 및 요소별 권장사항에 따라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금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 추진으로 국민 질병 부담이 감소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근거 기반 공중보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당뇨병 예방관리 및 금연 프로그램 외 지역사회에서 시행 중인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속 제공해 국민이 공중보건 사업의 과학적 기틀 마련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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