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사 단체가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5일 오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자는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 박금렬 보건산업정책과장이다.

전의총은 해당 공무원들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은 찬성안이다’고 보고함으로써 원격진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원격의료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의 보고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의사단체의 공식 의견을 고의적으로 감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고소인으로 나선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해당 공무원들로 인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공무원들이 전문가 단체를 기만하는 이러한 행태를 간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의사들은 의사의 권리를 양보하고, 침묵해 왔지만 앞으로는 양보만 하지 않겠다”면서 “의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권리 찾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총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의사커뮤니티 닥플닷컴을 통해 고소인을 모집했으며, 모두 193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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