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을 단계적 축소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등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해 나감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 및 재택치료 확대로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ㆍ경증 환자의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위해 설치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한 2월 중순 이후 가동률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병상은 4월 현재 30%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전환 전까지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은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의료체계 전면전환 이후,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완전소멸하면, 의료 및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면 폐소할 예정이다.

이어,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역시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일부 지정해제 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전체 24,618개 중 30% 수준인 7천여 병상을 축소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해, 4월 18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며,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 일반 병ㆍ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이 가능하다.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입원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한시 지원한다.

통합격리관리료는 각각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 요양병원 10만원이다.

한편, 가까운 동네 병ㆍ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현재(4.8.0시)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5,547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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