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ㆍ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4월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ㆍ진단 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2월 15일부터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ㆍ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ㆍ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ㆍ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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