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하여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신시술행위가 의료의 범주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최근 패션과 표현이라는 미명 하에 MZ세대를 중심으로 문신이 성행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로써 신체에 비가역적인 변형과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문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다 뒤늦게 의료기관을 찾는 진료 사례도 빈번하다.

이같은 의료행위에 따른 악결과 발생시 사법적 책임이 요구될 수 있으며, 민감한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잦아 윤리적 측면에서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이며,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준 것이다.”라고 거듭 평가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행태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단절해나가는 데 더욱 힘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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