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나서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면진료까지 합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코로나 재택치료자가 가까운 동네 병ㆍ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병ㆍ의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호흡기 관련 병ㆍ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30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에 한의원을 포함해 지정한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한의학으로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치료가 정립된 것이 없으며, 중국의 일부 결과물은 논문의 당위성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대전협은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중환자 치료 등을 처방할 수도 없고 시행할 수 없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시 병ㆍ의원으로 옮겨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환자에게 적절한 증상을 조절하는 투약 자체가 불가능하고, 환자를 임상적으로 평가할 때 경구용 혹은 정맥용 치료 제제를 사용할 수 조차 없는 직군인 한의사들에게 코로나 환자를 대면해 치료하겠다는 발상을 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대전협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환자가 나날이 발생하는 만큼, 아무리 오미크론이 감기처럼 경증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상기시켰다.

이지후 대전협 부회장은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성인남녀에게서도 백신 미접종 등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중증으로 이환되는 환자를 마주하고 있다.”라며, “한의사들이 어떠한 학문적, 법률적 근거를 빌미로 환자들을 대면해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태가 악화할 경우 한의원에서 이들을 검사하고 판단할 일련의 정밀적인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여한솔 대전협은 회장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대면했을 때의 산소포화도가 90%라고 가정하자. 이를 대면한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근거 어디에 맞춰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결정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여 회장은 “한의사들은 가족이 코로나감염으로 인해 폐와 여러 장기가 망가져 기관삽관하고 ECMO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의학을 이용해 치료할 것인가?”라고 묻고, “돈 몇 푼에 양심을 버리고 의사의 지위와 동등해지려는 망상은 이제 그만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날마다 생사를 오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응급실 현장에서, 근거 없는 행위로 악화돼 들어오는 환자 보호자를 마주할 때마다 참혹하기 그지없다.”라며, “코로나 19 사태까지 구색만 맞춰 돈벌이에 이용하려 하는 것을 그만하라.”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을 선언해 의료계의 우려를 자아냈다.

한의협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환자가 1000만명인데도 방역당국은 의사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에 의료인인 한의사를 투입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의사들은 일제히 한의사협회를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시도하려는 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이 한의원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검사와 연계된 치료, 전문업무 영역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각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지만 당국은 당일 오후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 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라며, 한의협의 신속항원검사 시행 선언을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4일 입장을 내고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다.”라며,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하루 뒤 서울시의사회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면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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