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및 약화사고 등 전자처방전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를 도입해 약력의 일원화와 보건의료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는 법제처가 발간하는 논문집 ‘법제’ 최근호에 투고한 ‘최근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의 관계 및 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전자처방전의 문제점을 일본에서와 같이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처방전은 의료법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반발로 실용화되지 못하다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진료와 함께 처방전의 전자화가 지니는 편의성과 효율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처방전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의 역기능과 동일하게 개인의료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과 약화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백경희 교수는 일본 전자처방전 정책을 소개하고, 일본과 같이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약력의 일원화와 보건의료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처방전 정책에 있어서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종이처방전의 형태만을 고수했다.

하지만 약물의 오남용과 부작용 방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 의약분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력의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6년 후생노동성 소관 법령의 규정에 기초해 민간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성령을 통해 처방에 대한 전자적 기록에 의한 작성, 공포 및 보존을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99.9%의 처방전이 전자화돼 있으며, 연간 약 1,000만장, 국민 1인당 약 8매의 전자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온라인 진료ㆍ처방의 건수가 높아지면서 정부 주도로 전자처방전의 범용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전자처방전 운용 흐름
일본 전자처방전 운용 흐름

후생노동성은 2020년 4월 30일 ‘전자처방전의 운용 가이드라인 제2판’을 발행해 발표했고, 같은 해 7월 17일 국민의 건강 수명의 추가 연장 및 효율적인 의료ㆍ간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ICT를 활용해 건강ㆍ의료ㆍ개호 영역의 빅데이터를 집약ㆍ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헬스개혁’ 추진의 하나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2022년 여름까지 전국적 범용화를 완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즉, 의료기관이 전자처방전 관리 서비스 운영 주체의 서버에 처방정보를 등록하고, 약국은 같은 서버로부터 처방 정보를 확인하고 조제한 후 조제정보를 동일한 서버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약력 관리의 일원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처방전 관리서비스 운영주체는 온라인청구 네트워크나 온라인자격 확인시스템 등의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 투자를 회피하는 관점에서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 및 국미건강보험중앙회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자처방전에 사용되는 전자서명도 국가자격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전문직 간에 전자화된 의료정보 등의 문서를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한 공적 전자서명인 보건의료분야 공개열쇠 기반의 전자서명을 권장하고 있다.

백경희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이 전자처방전의 효용성을 인식하게 됐고, 약력의 일원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전자처방전의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약화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처럼 정부가 주도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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