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작년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2011년보다 3.9%인상된, 1인가구 월 55만3000원, 4인가구 149만5000원이다.

현급급여 기준도 3.9% 인상되며 1인가구 45만3000원, 4인가구 122만4000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됐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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