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의사회의 올해 정기대의원총회 최대 이슈는 간호단독법 저지였다.

29일 현재 전북의사회를 제외한 15개 시도의사회가 올해 정기대의원총회를 마무리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시도의사회 대의원의장과 회장이 간호단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간호계를 성토하고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25일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한 대전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협회와 국회를 향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국회가 간호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전례없는 강력한 저항과 의료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2일 광주시의사회도 결의문을 통해 “의료행위란 각 직역 개별적인 것이 아닌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 단독법안은 간협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보건의료 단체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광주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킬 간호 단독법안 제정에 강력한 반대 결의를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 대의원들도 지난 24일 정기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업무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방적으로 규정해 간호사 독자적 진료업무 수행근거 및 간호사 단독개원 등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대의원들은 “간호법안은 간호사 특정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반영하며 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몰이해 및 위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법안이다.”라며, “보건의료인 10개 단체와 함께 법안 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 대의원들도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보건의료단체들과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국회를 향해 간호사 단독 법안이 직역간의 분쟁만을 초래하는 낭비 법안임을 인식하고 현재 심사보류중인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 대표자들도 간호법 제정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시도의사회 정기총회를 돌표 “보건의료 발전에 역행하고, 국민건강에 불이익이 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으로 간호단독법을 첫 손에 꼽고 여ㆍ야 정치권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소통과 설득을 통한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충북의사회 총회에서 박홍서 회장은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면허체계를 흔들고 있으며, 그들의 감성팔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의사 출신 정치인마저 간호사 용비어천가를 합창하고 있다.”라며, “회원들이 단결해 저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2일 광주시의사회 총회에서 양동호 대의원의장은 “봄이 왔지만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한 상황 속에 간협이 갑자기 간호 단독법을 들고 나와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현행 간호 단독법안을 살펴보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의협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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