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단독법을 만들면 모든 직역의 단독법도 만들어야 한다.”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24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인천시의사회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주장을 비판했다.

이 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적정 배치를 표방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론전을 펴고 있다.”라며, “타 직역의 문제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의료법에 의료인의 직역에 대한 관계 법령이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역할을 침해 하는 단독법 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그 논리가 타당하다면 대한민국의 법에 정의돼 있는 모든 직역에는 그에 따른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