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 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진료 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 등이 진료 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됐다.”라며, “해당 안이 제시하는 진료 지원인력 업무 범위에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의사의 업무는 이미 여러 차례 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논란의 여지 없이 밝혀져 있다.”라며, “타 직역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그러나 제시된 안은 ‘타당성 검증’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오히려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이를 바로잡아야 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를 진료 지원인력이 수행토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업무 범위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본 사업의 취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해당 안의 시범 사업을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수행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적인 조치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는 참여의료기관의 접수 마감일을 2월 28일에서 3월 11일까지 연장하면서 이 사업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기여한다고 전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대전협과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이 참여의료기관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오랜 시간 동안 무분별한 진료 지원인력 확충으로 인하여 전공의 수련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지속했다.”라며, “이러한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주무 부처가 밀어붙이고자 하는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을 마치 사은품 정도로 취급하며 유인책을 제시한다. 이는 전공의 배정을 볼모로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저열한 행태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실제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고 교묘히 피해 가는 각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 제출 서류 비교부터 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열악한 수련환경 속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켜온 동료 전공의들을 위해 불법적인 관행이 난무하는 의료현장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바로잡겠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본 시범사업의 행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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