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반발해온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서명지 111만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18일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악 저지 국민 100만 서명 전달식ㆍ출정식’을 갖고 복지부에 반대의견서 접수를 시도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서 및 서명용지 박스를 들고 일정구간 도보 행진 후 복지부로 향했지만 경찰 3개 중대 병력에 의해 저지됐다.

이는 단순 민원을 접수하는 민사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속한다고 복지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 임원과 경비에 나선 경찰 간에 약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접수를 허용한다고 해도 2명 이상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시 집단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약사회측는 서로 의견조율 끝에 ‘이동식 민원실’을 운용키로 하고 약사회가 시위를 하고 있는 곳에서 접수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약사회측은 ‘유통재벌 살리려다 동네약국 다 죽인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복지부 앞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약사회 측은 “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중에 국민과 이해 당사자인 약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며 “정당한 민원을 외면하는 복지부의 권위주의적 일방통행적 행동을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분개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약대생은 “이번 정부정책에 대해 약대생들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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