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알선비를 받고 간 등 장기매매를 주도한 밀매조직 4명을 포함한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12명이 검거됐다.

17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법죄수사대는 서울 등 전국 각지의 장기 매도자 및 매수자를 모집해 간 이식 한건당 4000~8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받고 그중 3000~4000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장기밀매 조직 구성원인 피의자 심씨(38세) 등 4명을 검거하고 범행을 주도한 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 매도자 및 매수자 김씨(여ㆍ34세) 등 8명을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심씨 등은 2010년 12월22일 서울 송파구 A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간 경변으로 생체 간 이식이 필요한 K씨에게 S씨 간을 이식하도록 알선하고 K씨의 배우자 N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그 중 4000만원만 S씨에게 전달하는 등 총4회에 걸쳐 장기밀매를 알선하면서 1억3000여만원을 취득했다.

그들은 과거 교도소 재소 시절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역할을 분담해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카페 등을 통해 매수자 및 매도자를 모집했다.

특히 이들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해 장기이식대상 1순위자인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손ㆍ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등으로 신분증 등을 위조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장으로부터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매도자들은 주로 사업실패, 카드 사용 등으로 인한 채무 변제에 장기 매도 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인터넷 도박에 빠져 단 며칠에 장기 매도 대금 전부를 날린 매도자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측 관계자는 “경찰은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장기 매도자 및 매수자 간의 장기 이식을 위해서는 신분증 위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국내외 신분증 위조단을 검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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