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과실주에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나타마이신)이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포도주 아젠토 말벡(ARGENTO MALBEC) 등 10개 제품에 대해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수입 물량(14.7톤)을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나타마이신(항균제 일종)은 CODEXㆍ일본ㆍ미국ㆍEU 등에서도 치즈제품(기준: 1㎎/100㎠)에 변질방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승인돼 있으며, 포도주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이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된 335건을 수거해 282건(10건 검출)을 검사 완료했으며, 53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청은 수입 단계에서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32건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결과 8건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돼 전량 반송ㆍ폐기(23.2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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