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시 협의할 관계기관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라고만 명시돼 있어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및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 마약류 지정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으로 명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 위해 요소를 없애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1년 9월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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