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를 빌미로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 밀린 회비를 걷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 실무자가 내린 결론이 흥미롭다.

복지부 실무자는 회비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과, 관련 민원이 한 건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민원인의 오해라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복지부 실무자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복지부는 이 민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듯 하다.

복지부는 미납회비를 납부해 달라고 협조를 구한 것뿐이라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당사자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의 공식단체인 전공의협의회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전공의협의회는 전문의시험과 미납회비 연계문제와 관련 수차례 성명서를 내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 개원의사는 의사협회가 복지부에 낸 의견을 듣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말로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회비 납부 안하고 전문의시험을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비꼬기도 했다.

무엇보다 민원이 한 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민원인의 오해로 보여진다는 시각은 놀라울 정도이다.

민원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올해 전문의 시험 원서를 접수할 때 의사협회에서 미납회비를 강권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거나, 녹취를 하는 방법으로 증거수집에 나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원이 제기된 만큼 복지부가 나서서 최근 전문의시험을 치른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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