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이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2021년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

의사회는 “사실상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진료보조 인력의 합법화를 위한 빌미를 제공했다. 이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전문간호사가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인 ‘진단’(아동 분야)이나 ‘임상 문제 판단’(임상 분야), ‘중환자실ㆍ치료기기의 설정 조정’(중환자 분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는 간호법 단독 제정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재 의료법에는 5대 의료인 관련 법 조항이 통합돼 명시돼 있다. 이는 각종 의료직역간의 상생과 화합이 필수요건임을 감안했을 때 간호사법만 단독 제정하게 되는 것은 특정 직역, 즉 간호사 집단의 배타적인 이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직역 간 불화와 갈등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라며, “간호법 단독제정은 그 필요성이 떨어지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법적 보호’ 또한 의료법의 하부항목을 수정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국민건강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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