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연구책임자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대만,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과대학 행동강령 또는 지침을 수집ㆍ분석했으며, 이미 학생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는 국내 의과대학의 사례를 수집ㆍ분석했다.

연구진은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여섯 차례의 연구진 회의, 공청회를 거쳐 자율규제 지침 모델을 제안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덧붙였다.

연구진이 제안한 ‘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은 크게 서문, 총론, 학습ㆍ연구윤리, 임상실습윤리, 기타로 구분되며,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총론에서는 의학전문직업성의 필요성, 스승과 선후배 및 동료 등에 대한 존중, 차별 및 폭력 금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약물 오남용 금지 등을 다뤘다.

학습ㆍ연구윤리에서는 부정행위 금지 등 학생으로서의 자세, 자율적 학습 자세 등의 함양을 다뤘으며, 임상실습윤리에서는 환자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존중, 개인정보 누설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다루었다.

기타에서는 강의 평가 및 설문 등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서 환자 정보 유출 금지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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