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38곳 중 간호사 단독법이 제정된 국가는 11곳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부분의 국가가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해 온 간호협회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 소장 우봉식)는 19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OECD 회원국의 간호법 현황 조사 결과와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정연은 세계 90개국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있거나 제정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느 국가에서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현황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정연은 OECD 회원국 38개국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독법 유무를 조사했다. 조사기간은 약 45일이다.

그 결과,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로 30%에 불과했다. 나머지 27개 국가는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간호사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13개 국가(벨기에, 칠레,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한민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14개 국가(호주,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에서는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또는 직업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정연은 각 국가의 국회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했고, Law, Act, Code 등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 단독법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간호사와 관련된 사항이 법의 일부 또는 하위법(Regulation, Order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단독법이 없다고 봤다.

특히, 호주와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됐다.

의정연은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자격, 면허, 규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간의 체계적인 협업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정연은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법안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경우 공통적으로 면허관리기구(council, college, board 등)의 설치 및 구성, 교육ㆍ자격ㆍ면허ㆍ등록, 간호사에 대한 환자불만 접수, 조사 및 징계 등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제정 목적은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의정연의 설명이다.

우봉식 소장은 “OECD 국가 38개국중 11개국만이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간호법이 있는 국가도 간호사 면허관리로 간호법이 한정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확대하면서 직역 갈등을 일으키고 독자적인 간호행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게 문제다.”라며, “결국 분절적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국민 건강에 해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대통령 선거정국을 이용해서 단독법 제정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라며, 대선후보들의 책임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우 소장은 간호법 제정 대안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관리료 인상,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를 통한 통합적 지원 대책 마련, (가칭)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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