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전화진료를 도입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제44조를 근거로 내세우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진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불법의료를 조장한다며 반발했지만,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라는 정부 논리에 막혔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비대면 진료가 유지되면서, 의료계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비대면 진료의 환경과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릴레이 인터뷰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전제 하에,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의료계 주도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소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 “시대적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로 원격의료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당연시된 지금, 덮어놓고 저지하고 반대하기보다 비대면 진료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과 책임 소재, 정당한 수가 협의를 통해 의료전달 체계에 긍정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유환 광주의사회장은 “원격 의료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는 법적 분쟁과 장기간의 원격 투약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진료가 꺼려지는 상황이므로 기존 만성 질병 관리 차원에서의 원격진료는 허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은 “환자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면서도, “다만, 격오지나 섬지역에 한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원격진료는 정치권에서 이미 많은 진도가 나가있는데 의협의 일부 리더들은 원격의료에 대한 대비책 논의조차 금기시 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진료의 기본 원칙은 대면이다. 정부는 환자 편의성과 경제성을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데 이로 인한 이득보다는 오진과 그에 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단점이 더 크다.”라며, “의료산업화 측면이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대면진료의 보완수단, 도서ㆍ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창규 울산의사회장은 “예전에는 ‘원격’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터부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IT기반 경제의 활성화로 원격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며, “기재부 중심의 경제논리가 아닌, 의료계의 국민보건건강의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하고, 모든 만성질환자가 아닌 의료 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로 국한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성근 경남상도의사회장은 “지금 당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지만 급변하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의협이 주축이 된 원격의료에 대한 대책 및 준비를 해둬야 한다.”라며, “도서ㆍ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으 대상으로 만성질환으로 한정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은 “의료사각지대 국민에게 필요하다.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의사의 책임한도, 안정성, 경제성, 수가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진료에 대한 요구가 더 앞당겨 질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계가 주도해야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상당한 거부감이 들지만 IT가 발달한 현대적 흐름에서 마냥 거부할 수도 없다. 먼저, 도서지역, 해외파병 부대 등에서 제한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의협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의사들이 대면진료를 하는대로 그냥 두는 게 회원들 정서고 답이지만 IT 발전이나,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야하는 형국이다.”라면서, “의협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안전성ㆍ유효성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범 제주시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누락돼 있어서 환자와 의료인모두에게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반대한다.”라며, “먼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도의 입장은 명확하게 반대다.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하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도 “최근 시대적 변화와 코로나19 상황에 편승해 원격의료가 다시 화두가 됐다. 정부가 진행해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법적 책임에 대한 완벽한 장치가 없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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