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전국 간호대학 교수 및 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는 1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의 성명서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11일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대한간호협회, 제자를 사랑하는 전국간호대학 교수모임,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는 이날 ‘간호법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이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 제자를 사랑하는 전국간호대학 교수모임,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는 공동 성명서에서 “법안심사를 위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간호법) 내용을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만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5가지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관련된 5가지 허위주장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 모두 반대 등이다.

간호협회 등은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의 허위사실과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는 의사협회 및 10개 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 검토보고서 총괄 검토의견을 살펴봐도 간호법 취지는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이라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근거’란 주장도 외도적인 왜곡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은 간호ㆍ돌봄수요가 급증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간호ㆍ돌봄 제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간호인력 모두의 처우개선을 담고 있다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간호법에는 정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인력에는 간호사뿐 아니라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간호협회 등은 법안 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없고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도 없다고 밝혔다.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선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표현이 협력적 가치보단 종속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이 실제적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한 법 개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검토보고서에선 타 직종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지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당사자 모두 간호법을 반대하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간협협회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20여개 면허(자격)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간호법에 찬성하고 있고,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 및 시민단체(간병시민연대)도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며, 의사협회 등이 주장한 성명서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와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일부 단체에 확인한 결과, 공동성명서 발표 자체를 모르는 단체도 있었고, 간호법 제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준 곳도 있었다.”라며,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의 간호법 관련 주장은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내용상 왜곡이 심한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 대부분은 경영자단체로 간호법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반대하는 것이다.”라며, “법정의료인력기준도 지키지 않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행위가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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