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틈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대한영상의학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현재 코로나19 병상 대기자 및 사망자는 다소 감소했다고 하나, 주변 국가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볼 때, 조만간 한국에서도 전대미문의 많은 환자와 사망자 발생에 대한 의료계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체 보건의료인의 지속적 방역대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처우개선 대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추진해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영상의학회는 “의료행위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행되고 있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안만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공정 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영상의학회는 “이보다는 특정 직역에 대한 법이 아닌, 특히 백척간두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 법안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영상의학회는 “모든 의료주체가 공감할 수 없고, 분쟁의 단초가 될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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