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병원이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KAHF)’으로 지정됐다.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순전남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정된 2곳을 포함하면 총 7곳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전국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ㆍ지정제(KAHF)‘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주관하며, 평가 업무는 의료기관 전문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재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평가는 ‘외국인환자 특성화(56개 조사항목)’와 ‘환자안전(93개 조사항목)’의 2개 영역, 총 149개 항목(의과 기준)에 대해 이뤄진다.

이번에 지정된 화순전남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은 통역서비스 제공 및 환자 권리 존중, 의료분쟁 처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화된 의료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환자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 기간인 2년 동안 지정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토론회 참여, SNS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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