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지난해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유행이 이어지더니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로 인한 환자감소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지만 보상은 적었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회에서 통과됐고, 간호법 제정안도 국회에서 심사중이다. 지난 3년간 대정부 투쟁에 나섰던 의사협회는 이필수 집행부를 출범시키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021년 의료계 이슈를 정리했다.

▽서두른 위드 코로나, 코로나 확산 후폭풍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다. 2월말 하루 확진자가 세자리수를 기록하더니 3월 3일 851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진정되는가 하다가 다시 확산됐다.

해를 넘겨 올해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산되다가 진정되기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지쳐 갔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기자 위드 코로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11월부터 위드코로나 계획을 시행했다. 1단계 계획에 따라, 11월 1일부터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져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게 됐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졌다.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됐다.

정부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까지 가는데 6주가 필요하다고 봤다.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친 계획을 설계했다.

하지만 오판이었다. 확진자가 폭증했다.

11월 말 정부는 위드코로나 2단계 유보를 결정했다. 병상과 의료진 부족으로 모든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확진자는 더 늘어갔다. 12월 8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7,175명을 기록했다.

결국 정부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 조치 이후 45일만에 방역단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명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식당ㆍ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다르게 제한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올해도 새해를 코로나19와 함께 맞이할 전망이다.

▽일상화된 백신 접종ㆍ부스터샷 논란
코로나가 2년째 이어지면서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이 등이 일상이 되고 있다.

29일 현재 1차 접종은 전체 국민의 85.9%가, 18세 이상의 95.4%가 접종했고, 2차 접종은 전체 국민의 82.6%가, 18세 이상의 93.1%가 접종했다.

부스터샷도 전체 국민의 32.3%, 18세 이상의 37.6%가 접종을 완료했다.

정부는 4~6개월 간격을 두던 추가 접종을 지난 10일부터 3개월(90일)로 일괄 단축했고, 고령층뿐 아니라 18세 이상 성인도 모두 3차 접종 대상에 포함했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데다 3차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독려에도 3차 접종을 꺼리는 국민이 많다. 추가 접종을 몇차까지 해야할지 막막한데다 백신의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백신 접종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백신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부상
정부는 지난해 2월 21일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2월 24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수차례 전화상담 및 처방 통계를 발표하며 비대면 진료 분위기를 조성했다. 연구기관과 의료기관에서 발표한 비대면진료의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도 높았다.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9월 30일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고, 원격의료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으나,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로 제한했다.

질병도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ㆍ부정맥 환자를 위주로 하도록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0월 18일 기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 76%가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발언했다.

과거 반대 일변도였던 의료계도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져 코로나19 장기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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