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불법 개설 사례 13개 유형, 98건이 공개돼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관련 적발사례 및 판례를 정리한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제작ㆍ배포는 불법개설기관 적발사례 및 판례를 공유해 국민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사례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ㆍ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했다.

사례집에는 어떤 적발사례가 실렸을까?

먼저, 무자격자와 동업 관계로 의원 개설ㆍ운영 의심 사례가 소개됐다.

의료인이 공동 개설한 비뇨기과의원의 동업관계가 파기되면서 30억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료인 A 씨는 채무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업자인 무자격자 B 씨와 동업관계를 형성했다.

B 씨는 의원 인테리어 공사, 수익 증대, 대외 업무 수행 명분으로 ‘이사’ 직위를 갖게 됐고, 아들과 사위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아들은 마케팅부에 근무하면서, 업무 전문성과 의료기관 근무경력 없음에도 높은 보수가 지급됐으며, 출퇴근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위는 의원의 회계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했으며, 계약서가 없고 공사비용이 일률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다수 실시했다.

B 씨 소유의 상가 재산세도 의원 운영 계좌에서 지급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B씨는 14회에 걸쳐 1억 2,500만원을 A 씨에게 지급했으며, 이후 8회에 걸쳐 2억원을 운영 계좌로 입금하는 등 무자격자 B 씨와 개설자 A 씨 공동 운영이 의심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사단법인 명의 대여로 병원 개설ㆍ운영 의심 사례도 소개됐다.

부동산 분양업자인 무자격자 C 씨는 메디컬 빌딩이 분양되지 않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후 병원 행정원장 직을 맡아 병원을 개설ㆍ운영했다.

병원 건물 계약과정에서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병실을 확장하기 위해 법인을 속이고 법인도장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개별 소유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병원 개설 초기 무자격자는 법인 명의 대여금 2억원을 기부 형식으로 취했으나 관련 증거 자료가 없었다.

C 씨는 의료인 및 비의료인에 대한 면접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했다.

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규칙을 병원 운영을 법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익금을 포함한 전권을 위탁 운영토록 수정했고, 무자격자는 병원 결재서류 최종 결재자인 행정원장으로 인사, 노무, 수익, 영업 전반에 관여했다.

법인 분사무소인 병원 관련 문서 발소 등 업무처리를 위해 법인도장을 무자격자가 소지하면서 사용했다.

C 씨는 법인 운영자금 3억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5분 후 다시 출금했다. 1,000만원 급여 수령과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개인 사업장의 비용처리 하는 등 약 10억원의 부채를 법인으로 전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편취해 수사를 의뢰했다.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한 사례도 소개됐다.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던 사무장 D 씨는 ‘○○약국’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던 일반인 E 씨와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기로 공모했다.

D 씨는 약국 개원에 필요한 자금, 토지 및 건물 등을 투자하여 약국 시설을 갖추고, E 씨는 약사 및 직원 채용과 함께 의약품 주문 및 결제 등 의약품, 비품 및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약국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D 씨는 의약품 도매업체의 대표로 여러 대학병원 앞에 목이 좋은 장소를 미리 매매 혹은 임대해 약국 개설을 준비했다.

E 씨는 ‘○○약국’의 봉직약사를 통해 약학대학을 졸업한 후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봉직약사로 근무 중인 약사들을 포섭해 프랜차이즈 가맹을 맺었다.

약국 개설시 약사에게 일정 투자금을 받고, 폐업시 이를 반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약국 개설ㆍ운영의 대부분을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작성해 인테리어 및 비품을 직접 공급했다.

특히, 이들 약국들은 D 씨가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의약품을 독점 공급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개설기관 연도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2021.8.31.현재(단위: 개소, 백만원, %)
불법개설기관 연도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2021.8.31.현재(단위: 개소, 백만원, %)

사무장병원은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야 될 사안이다.

복지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이 3조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료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통해 국민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공단과 국민이 함께 사무장병원 퇴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됐으나, 심의 보류 안건으로 분류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건보공단 직원에게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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