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및 할인, 유인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구체적 처벌 규정 미흡을 틈타 타인명의로 수시 개ㆍ폐업하는 등 장기요양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에서는 불법유인 및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수급자 유치를 위한 기관 간 과잉경쟁으로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이를 금지하는 권고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었다.

또 불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강화됐다.

그간 요양기관이 행정조사 등에 적발되는 경우 휴․폐업하고 타인명의로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실질적 운영주체에 대해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기관을 인수 및 합병하는 경우 처분일부터 1년간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고 시군구청은 기관의 지정신청이나 설치신고가 있는 경우 처분이 완료될 때 까지 지정 또는 신고 수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허위 또는 거짓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상, 금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10%이상인 기관에 대해 명단을 공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인알선행위 차단 등을 통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수급질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10월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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