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성명을 soryh, 요양기관에 가입자의 보험 자격 확인 책임을 지우고 과태료를 물리려는 법안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QR코드 등 신분확인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통해 요양기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수급질서 확립에 기대된다며 환영했다.

현행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에 확인 의무를 명시하여 이를 강제화하고, 위반시 요양기관에 과태료 및 징수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건강보험 수급자의 자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 편의주의적이며 규제일변도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요양기관은 이를 강제할 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무학이나 고령의 의료취약층들은 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진료거부 등의 문제로 가입자와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속여 명의 도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요양기관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억울하게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꼬집었다.

특히, 저수가로 힘든 요양기관에 과중한 경영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다. 진료에만 집중하게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말도 안되는 의무와 규제를 씌운다.”라며, “해당 법률안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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