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아에 대해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한다.

또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4인기준 소득 인정액 436만원이 초과돼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올해는 맞벌이가구 보육료는 아동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새롭게 다자녀ㆍ맞벌이 보육료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해 새로 도입된 다자녀, 맞벌이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일괄 판별하여 자격을 자동 변경해 주기 때문이다.

이 사항은 3월 중 해당가구에 통보할 예정이며, 2월 24일부터 관할 읍ㆍ면ㆍ동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다만,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ㆍ소득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대상아동(정부로부터 보육료를 현재 지원받지 않고 있는 아동)의 경우만 자격책정을 위해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2월중에 새로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월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3월 1일 보육료 지원분부터 적용하고, 이 기간을 경과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기존의 0~4세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차상위계층 0~1세) 지원은 2009년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1월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등 행정내부적인 효율성 제고를 통해 매년 보육료 재신청 등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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