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입원적합성심사제도는 인력 자원 부족에 따른 부실한 심사 가능성이 있다며, 인권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5일 발간한 입법ㆍ정책 연구보고서에서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이하 입적심 제도)는 2016년 전면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법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위)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입적심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에 규정된 환자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 입원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ㆍ보장하는 심사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입적심 제도 도입 취지가 입원 단계부터 정신질환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적심 제도의 구성과 절차의 핵심 내용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적심위와 그 하위 실무 단위인 입원심사위원회(이하 입심소위)를 설치해, 비자의입원의 경우 입심소위가 입원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적합성 심사의 절차를 마련했다.

입심소위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입적심위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입적심위 위원들과 달리 전문분야별로 위원 구성의 자격요건이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입심소위의 심사기간이 1개월로 제한돼 있는 것은 최대 한 달까지 아무런 심사 없이 비자의입원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는 심사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만후 조사관의 설명이다.

실제로 2021년 10월 기준, 실제 각하 비율은 총 심사 신청 건수의 22.4%에 이른다.

이만우 조사관은 “입적심 결과 부적합 건수와 부적합률이 매우 낮고, 대면조사의 건수도 서면조사의 건수보다 매우 적으며, 심지어 대면조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심사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입심소위의 심사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의 질은 해당 소위에 따라 편차가 있고, 특히 인력 자원이 부족한 소위는 부실한 심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 조사관은 입적심 제도 도입ㆍ시행의 부작용으로, 환자 이송 과정의 적법성이 입적심 기준에 포함되면서 환자를 속여 병원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급성기 환자의 입원 치료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보호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조사관은  현행 입적심 제도의 설계ㆍ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인권 보호 관련해, ▲입심소위 구성에서 환자와 그 가족의 참여를 확대해 입적심의 중립성 확보 ▲입적심위 위원 정족 수를 위원의 전문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심사 진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각 기관들 간 심사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심사지침 표준화 ▲입심소위의 심사 소요기간을 줄이고 적정 심사시간을 확보하는 등 심사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심사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 등을 주장했다.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해선, ▲정신질환자의 이해와 경험에 맞게 직접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자기결정권 강화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환자의 입ㆍ퇴원 절차를 도와주는 절차 보조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개선과 절차 보조인에 대한 전문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절차보조사업’ 활성화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입적심 대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이를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제도의 부작용 제어와 관련해, 입적심의 절차 준수가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충돌하지 않게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으로 ‘자타해 위험’ 뿐만 아니라 ‘치료의 필요성’도 포괄해 입적심 과정에서 치료적 개입의 ‘이유’도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적심 제도와 다른 유사 제도 사이 연계 또는 상충의 문제를 검토하고, 입적심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재설계될 수 있는 발전형태를 제시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입적심 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연장 시 적용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교차진단 제도’와 중복ㆍ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입적심 제도에 ‘교차진단 제도’를 포함시켜 대면조사를 전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심사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입적심을 받아야 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진술권과 절차보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또, 입적심 제도가 비자의입원에 대한 적합과 부적합 판정 이외에 선택 가능한 대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명령제 등 서비스 연계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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