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인력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률인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결론을 맺지 못해 향 후 회의에서 재논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두 건과 간호ㆍ조산법 제정안 한 건 등 총 3건을 병합심사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향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ㆍ조산법안)은 지난 3월 25일 코로나 시대에 보건안보의 핵심인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나란히 법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도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등 간호인력의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간호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 법안은 3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며, 4월 26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고, 11월 24일 처음 논의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심사소위 위원들은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했다.

변화하는 보건의료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의료법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라는 의견에 동감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이 직역간 분쟁을 일으킨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 등 간호법이 있는 나라도 90여 개국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직역간의 분쟁은커녕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들이 단순히 병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요양시설, 학교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의 역할을 의료법에만 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소위 위원은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개별적 쟁점을 재검토해야 한다. 복지부가 엇갈리는 단체별 주장과 논거를 검토해 객관적인 새 방안을 내놓으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적했다.

결국, 법안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간호법안 관련 쟁점조문에 대한 수정 의견을 준비토록 요구했고, 다음 심사소위에서 간호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쟁점이 명확해지면 여야의원들이 신속히 개별 법조문 등을 정리, 간호법 제정 심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법안소위 위원과 정부 모두 간호법 제정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일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이 남았다며, 회의결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간호협회는 “의사협회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의사협회는 국회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사만 찬성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법안이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을 증폭시키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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