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ㆍ조산법안이 24일 오전 9시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간호법은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돼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간호정책 선포식 등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 곁을 24시간 지킨 간호사들의 헌신과 사명감이 간호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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