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학회 임원진이 초음파 급여화에 긍정평가를 하면서도 제대로된 평가 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21일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가진 제19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창영 이사장은 “학회 차원에서 통일된 의견은 없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학회의 목표라는 전제하에 각종 초음파가 보험화 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하지만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환자를 케어하는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데 초음파가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다. 환자들이 초음파 진단을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현재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가 논의중인데 갑상선 초음파를 하는 여러 과가 있다. 어떤 과에서는 어떤 예후가 있을때만 보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과는 여러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모든 부분에 대해 보험으로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는 환자를 진찰해서 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환자를 좋아지게 하는 게 진료의 목적이다. 의사가 소신진료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의사가 필요에 의해서 진단했다면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임의적인 삭감과 급여기준 조정문제를 짚었다.

이혁 보험이사는 “문재인 케어 보장성 확장 정책에서 대표적인에게 MRI와 초음파다. 처음에 뇌혈관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를 하면서 확 풀어주니 증상만 가지고 대부분 MRI를 찍었다. 두통, 어지러움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찍었는데 빈도가 늘어나면서 재정지출이 많아지고 적자가 우려되다보니 요즘엔 반신마비돼야 찍는다고 한다. 나머지는 삭감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보험이사는 “이런 점이 의사들의 불만이다. 초기엔 심사기준을 의사의 의심하에 찍을 수 있게 해놓고 재정이 감당되지 않는다고 심평원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삭감하거나, 급여기준을 조정한다.”라고 꼬집었다.

이 보험이사는 심낭염 진단의 예를 들었다.

이 보험이사는 “최근 9월 1일부터 심장초음파가 보험이 됐다. 단순초음파 수가가 9만 4,000원 정도다. 다섯장 영상 찍어서 심평원에 신고하고 결과지 주면 된다. 최근 화이자 백신 맞고 심장에 물이 차는 심낭염 진단하는 경우가 있다. 심장에 물차는 것은 단순 초음파로도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원가는 심낭염 볼 수 있는 초음파 기기 갖고 있고, 진단 가능하다. 심전도나 증상만으로 진단이 안되는 것을 초음파를 통해 환자를 빨리 치료하고 살릴수 있다. 학회가 회원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알려야 한다. 다만, 심낭염이 많아진다고 단순 초음파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건 안 된다. 그래서 급여화는 천천히 평가하고 가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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