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관심이 모아졌던 히알루론산 점안액(인공눈물)은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며, 노레보정(사후피임약)은 일단 전문약 분류가 유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의약품분류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기본 검토방향 및 세부기준, 추진일정과 우선 소비자단체가 요청한 17개 품목에 대한 식약청 검토 결과를 제시한 것.

식약청에 따르면 인공눈물 등 전문의약품 4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일반약 2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했다.

또 오마코 캡슐 등 전문4품목ㆍ일반1품목은 현행 분류를 유지키로 했으며 오메프라졸정 등 5품목에 대해서는 계속관찰 품목으로 분류했다.

이는 현재까지 과학적 자료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품목으로 일단 현행 분류를 유지하되 안전성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계속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있던 노레보 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자료조사 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같은 검토결과를 금일 중앙약심 분류소분과위원회의 논의에 붙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전환 조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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