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강력 반대 불구에도 원격진료 법안 발의는 합의 파기인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 관련 일부 의원들의 ‘의협 패싱’ 발언과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발의 2건 등 ‘9.4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과 정부는 2020년 9월 4일 의당, 의정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합의하기로 약속했다.

의협은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라고 따졌다.

의협은 “또한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이며,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항쟁한 ‘4대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9.4 합의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안정화 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사항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장관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 전화처방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라며,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 대상, 기간,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대한민국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약속을 져버리고 여당이 이렇게 성급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위드 코로나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모두가 협력하고 단결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도 모자란 판국에, 원칙과 상식을 거스르는 잘못된 법안과 발언들로 우리 사회의 분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께 혼란을 초래해선 안 된다.”라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을 무시하고 의료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논의와 법안으로 중대한 사항이 추진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리면,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다.”라며, “정당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회적인 신뢰관계를 깨지 않고 지켜 나가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요구한다.”라고 국회와 여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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