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상임이사회에서 ‘(가칭)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을 의결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TF는 정관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및 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구성했으며 임기는 1년이다.

앞서 지난 9월 24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5일 시행예정이다.

이 법안은 유예기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ㆍ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동 TF는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 대응을 통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최소화 등이 목적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