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까?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12일 독일의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정책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6호, 통권 제175호)를 발간했다.

독일은 코로나 경제 위기로 취약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 규정인 ‘코로나19법(Covid-19-Gesetz)’을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코로나19법(Covid-19-Gesetz)은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파산신청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을 열지 못한 경우 형사절차 공판 중단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했다.

독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정책 입법의 특징은 코로나 사태를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보고 위기 대응을 위해 연방 내각과 의회가 정책을 빠르게 결정하고 이에 따른 입법도 신속하게 진행해 긴급한 피해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도산위기를 막기 위해 50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그간 여러 차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조만간 자영업자를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긴급하고 체계적인 조치와 법률을 마련한 독일의 정책 입법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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