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는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각 지역단체가 포용성있게 해줘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12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진행된 ‘9.2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 노정합의 의미와 후속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PA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주문했다.

송 부회장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면허별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의료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 의료법 제정 당시인 과거에는 사이비 의료인이 많을 때여서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송 부회장은 “의료기술이 발전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심초음파와 관련해서 간호사가 촬영하는 것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데 몇 십 년 전만 해도 심장내과 의사가 직접했다. (간호사가) 감히 촬영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전성, 관리 가능성이 검증되가면서 심장간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그런 부분을 불법이라고 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도의 의료행위를 행해야 할 사람, 검증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조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해석이 먼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현장에서 고발되고 법적 제제를 받는 것에 대해 당황한다. 뭔가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각 직역단체에서 그런 해석에 대해 좀더 유연성있게 포용성있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노정합의와 관련해선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보건의료인의 희생에 대한 인정과,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인식이 맞물려서 노정합의가 큰 반대없이 이뤄졌지만 병원계에선 간호인력 확보와 비용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우려했다.

송 부회장은 “병원장들은 교대제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인력 기준을 위해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한다. 노정합의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데 병원의 비공식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보상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라고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진료비 증가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조금 있으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병수당 도입, 보장성 강화 등 여러가지 양적 확대가 있다.”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운영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병원의료서비스 제공 현장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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