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생후 6개월부터 만 8세까지의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개원의 단체들이 독감백신 수급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6일 성명을 내고, 2021년 독감 백신 수급에 정부가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개협은 지난 13일 질병청과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최근 개원가에서 독감 백신을 구하지 못해 일반 접종은 물론이고 국가필수예방접종(NIP)까지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달하고 정부 차원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석 회장은 백신 생산 제약사들이 직거래를 기피하고 도매업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백신을 판매하고 있고, 예년에 비해 가격이 대폭 오른 데다 반품 불가, NIP 불가 등 불평등한 조건으로 주문을 받고 있어 개원의들이 백신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했다.

더욱이, 유ㆍ소아나 임신부의 NIP용 백신은 기존 거래 여부나 주문량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문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백신을 NIP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의 파행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코로나 방역 사태를 맞이해 올해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특히 저출산ㆍ고령화의 난국에서 유소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기에 품귀현상이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올해 보건당국이 파악한 독감 백신의 양이 예년에 비해 적지 않다고 하는데도 품귀 현상이 생긴 것은 결국 제약사와 도매상의 변칙적인 공급 행태에 따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약사와 도매상의 행태에 대해 질병청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바로 잡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똑같은 백신인데도 NIP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은 접종을 원하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곤경에 빠지게 하고, 의사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전체 접종률이 떨어지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대개협 참석자들은 그 외에도 정부가 공급 업체들의 계약관계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들을 잘 활용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권을 발동해서라도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러한 사태의 이면에는 지난해 독감백신 운송 시 상온노출 사건과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로 접종률이 떨어져서 제약사들의 손해가 빚어졌던 탓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을 국민이나 의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보다 올해 백신 가격이 일제히 급등한 것은 불공정한 담합이 아닌지 의심되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약사나 도매상이 일반 물량을 NIP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NIP 공급 가격과 일반가의 차이에서 온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간극을 좁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원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독감 백신 공급 부족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영유아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됐고, 10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접종도 시작될 예정인데, 이미 일선 개원가에서는 NIP용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났다.”라고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백신 제조사들은 병ㆍ의원과 직거래를 기피하고 다수의 물량을 도매상으로 풀었다. 예년보다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병ㆍ의원에 요구하는 조건이 기가 막히다.”라며, “미처 사용하지 못한 백신의 반품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NIP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변칙적인 유통행위의 의도는 뻔하다. 의료기관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매해 NIP용으로 접종할 경우 정부가 책정한 금액(2021년 기준 약 1만 1,000원)을 넘어서는 비용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환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해주기 싫다는 것이다. 즉 현재 의약품 쇼핑몰에서 1만 7,000~8,000 원대로 판매되는 일반 백신을 NIP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해 환급금만큼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올해는 이런 일반 백신마저 지난해보다 가격이 크게 올라 제약사들의 담합이 의심되는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고발 대상이다. 더구나 올해만의 일은 아니지만 일부 제약사는 의료기관이 평소에 자사의 의약품을 얼마나 처방하느냐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는 식의 갑질까지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백신 제조사나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운송 중 상온노출 사건이나 부작용에 대한 언론의 과잉 반응으로 접종률이 떨어져 손실을 보았다며 강변할지 모른다.”라며, “그러나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ㆍ탈법적인 작태이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을 저하시켜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을 더욱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관련 업체를 향해선 백신 제조 유통사들은 반품 불가, NIP 사용 불가라는 비상식적인 갑질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서는 지난해 보다 급등한 백신 가격이 불공정한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 NIP용 백신 금액을 올려 물량 확보를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실패를 거울삼아 내년에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대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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