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을 위해 의사협회를 방문한 대선 예비후보가 의료과실에 대해 의사가 무죄를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언급해 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는 촌극을 빚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의료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찾았다.

먼저 홍준표 예비후보는 “전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홍 예비후보는 “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예비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인해 의료분쟁은 더 격화되고, 무엇보다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걱정된다.”라며, “수술 현장을 감시하는 체제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해, 의사협회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홍 예비후보가 의사협회에 도움을 준 것만은 아니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과실 입증의 문제다.”라며, “의료과실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CCTV 의무화는 옳지 않다.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 분쟁 시 환자가 의사의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에 관해 입증을 해야 한다.

홍 예비후보의 주장은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의료행위 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분쟁은 급증하고, 의사들은 소신진료를 하기보다 방어진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홍 예비후보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의사협회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관련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의사협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힌 뒤,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이렇게 되면,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