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심의도 일단 유보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상정을 두고 네차례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본회의 개의도 무산됐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0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본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당은 야당과 언론중재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31일 본회의를 열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반면, 3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30일 오후 4시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의료계가 시민단체는 각각 부결과 가결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전을 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실 CCTV법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하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해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료에 대한 통제, 감시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의료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이 법안이 의사들로 하여금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이는 현재도 지원자가 전무한 소아외과와 같은 고위험 분과의 공백을 공고히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외과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수술현장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민감한 신체적 정보에 대한 절대적인 비밀 준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는 무조건적인 CCTV의 설치 환경과 단 하나의 사례라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그 자체로 환자에게 심각한 인권 피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벌어질 부작용들은 곧 의료 현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 3개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끝까지 저지할 것을 국민과 의료인 앞에 공표한다고 밝히고, 대한민국 수술실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 의료 붕괴를 획책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자세에 맞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9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법안은 2015년 1월 처음 발의된 때로부터 6년 7개월이 지났고,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후에도 국민의힘 등 야당이 신중론을 내세워 지난 9개월 동안 입법공청회가 개최됐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다섯 번이나 열려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했고, 결국 여야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환자단체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해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지켜줄 수술실 CCTV 법안를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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