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6곳 꼴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7월 13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를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6만 5,464곳중 3만 8,364곳이다. 제출률 59%로 10곳중 6곳이 자료를 제출한 셈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3,925곳중 3,218곳이 자료를 제출해 제출률 82%를 보였다.
심평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 2만 7,100곳과 병원급 의료기관 700곳 등 2만 7,800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21일(수) 발송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안내문을 통해 오는 8월 17일까지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과태료 부과 설명과 더불어, 복지부 비급여가격공개 고시(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개시 자료미제출기관으로 명시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장인숙 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가격공개는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급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돼 온 제도이다.”라며, “올해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인 의원급의 비급여 일부를 공개하고 있고 의원급의 비급여 중 실시빈도나 의학적 필요 등을 감안해 선정된 항목만을 공개한다.”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자료를 받고있기 때문에 행정부담도 최소화했다.”라며,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알권리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4월 27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를 수집해 왔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였으나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7월 13일로 마감기한이 연장됐다.
자료제출방법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로 접속해 비급여 진료비용 송ㆍ수신 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심평원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9월 29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