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의사회장단이 비급여 보고 전면 겨부를 선언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사협회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시도회장단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국가가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료공급자에게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라며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의 철회를 위해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6월 9일 비급여 제도 관련 대회원 안내를 통해 비급여 공개제도와 비급여 보도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의협은 비급여 공개 제도와 비급여 보고 제도로 회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로서 각기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해 2013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공개되다가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의원급까지 확대된 제도로 이미 법안이 지난해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당초 6월 1일에서 자료제출 기한을 7월 13일로 연장했다고 안내하고, 심평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독려 안내문을 발송해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제출 거부 요청을 하지않고 자료제출을 자율 판단에 맡긴 것이다.

반면,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이나, 이중 진료내역의 범위나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보고 제출 항목과 보고 횟수 축소를 협의중이라고 안내했다.

시도회장단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성명과는 온도차가 있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의협의 대회원 안내는 비급여 공개에 대한 부분이다. 의원급의 행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간을 연장하고 비급여 행위 빈도 제출은 자율사항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의료법이 개정돼 올해 시행 예정인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협회는 보건의료 4개 단체가 연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 공개 추진을 막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위헌소송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강력 조치도 함께 강구해나갈 예정이다.”라며, “보고 제도는 공개와 다르며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