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12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협의회는 “국가가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해 국가가 의료공급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국가는 국민이 자신의 의지로 사적인 계약을 유지할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국민도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계약 행사를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나서 의료법을 개정하여 비급여 진료행위에 관한 공개와 보고를 강제하고 시행령을 만들어 추진하려는 것은 의료공급자와 국민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주장 아래 정부가 과도한 행정력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하며 비급여 행위의 공개와 보고를 추진하는 이유가 국가의료비 통제에 있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정부가 틈날 때마다 강조하던 의료 산업화에 역행하고 의료 신기술 개발 의욕을 억제해 종국에는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의료법을 개정하고 시간표대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가 민낯을 드러낸 이상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의료계도 일치단결해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시도에 반대한다.”라며,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의 철회를 위해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라고 천명했다.

이어 “모든 의료기관에 4,700여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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