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자료제출 기한은 7월 13일일까, 8월 17일일까?

비급여 공개ㆍ보고 등 비급여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자료제출 기한이 밝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31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됐다고 안내했다.

심평원 발표대로라면 오늘(13일)이 비급여 자료제출 마감기한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9일 비급여 제도 경과에 대해 안내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준일을 8월 17일이라고 알렸다.

의협은 비급여 공개제도의 관련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2020년 9월 4일 개정)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2021년 3월 29일 일부개정)이 개정된 상황에서 회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6월 7일에서 7월 19일 각각 6주 연장됐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단, 심평원은 연장된 변경 기한까지 자료가 미제출된 의료기관에 대해 독려 안내문을 발송해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라면서, “최종 오는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이 안된 의료기관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안내했다.

심평원도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을 받는다고 확인해 줬다.

심평원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본지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 “1차 자료제출 기한이 7월 13일이 맞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8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자료제출은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616개 항목중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목을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출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한 후, 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요양기관 정보 등록 후 의원급 정기등록을 이용하면 된다.

비급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의료법 제92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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