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1차 자료제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급여 공개ㆍ보고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통제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개원의협의회는 비급여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개대상기관이 지난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 5,464곳으로 증가하고, 공개항목도 지난해 564개서 616개로 늘어났다.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는 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게 될 과도한 행정 부담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따른 결과이다.”라며,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보고의무로 인해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에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할 의료기관의 기본 책무가 지장 받을 수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보고제도 등 비급여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 결정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돼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 ▲진료내역 범위는 의료 공급자와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 결정 ▲의추가적인 행정업무에 소요액 보상방안 마련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실시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4일에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의무화 정책 재고를 촉구하는 등 비급여 공개ㆍ보고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일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한 개정 시행규칙 조항(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2항 및 의료법 제45조의2)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대개협은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인에게 과도한 행정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연의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 원장에 1인 직원인 곳도 많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더욱 큰 문제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까지 보고하도록 해 그 공개의 범위가 과하다.”라며, “개인의 진료내역을 민감 정보로써 개인정보 중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정반대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심평원 양식에 따라 입력해 송신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과태료에 처한다.”라며, “1인 직원의 개인 원장은 보고가 쉽지 않고, 보고했다고 해도 행여나 실수로 내용이 틀리면 거짓 보고로 200만원 과태료에 처해진다.”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순수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없다면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며, “의료행위를 급여의 범주에 무리하게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다양한 진료의 욕구를 위축시켜서 오히려 국민의 건강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실익이 없는 비급여 심평원 시스템 입력 보고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건강추구권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급여 자료제출은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616개 항목중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목을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출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한 후, 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요양기관 정보 등록 후 의원급 정기등록을 이용하면 된다.

심평원은 지난 5월 31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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