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ㆍ공포했습니다.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있는데요..

강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됩니다.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목) 개정ㆍ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CCTV 설치 여론조사 90% 찬성의 비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관련 여론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마다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찬성이 98%를 기록한 조사결과도 있다. 과연 98%가 가능한 수치인가...

 

보건의료 규제법안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을 확인해 보시죠.

보건의료 규제법안, 의사협회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무자격자 시술에 의한 의료사고 등 비윤리적 사건,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등을 배경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 대해 의협은 집중력 저해 및 과도한 긴장 유발로 환자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수 있다고...

 

의사협회가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를 보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의협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보류해야”
7월 7일 일일 확진자수가 1,212명을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가 거리두기 완화 보류를 권고했다.

대한 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위는 7일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정책에 대한 권고문을...

 

백신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구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디어의 보도형태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신접종 망설임, ‘미디어’가 문제
백신접종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백신 망설임 심리는 미디어의 부정적인 태도에 기인한다며, 적극적인 미디어 활용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7일 오후 4시 ‘코로나19 백신 정말 맞아야 하나를 주제로 온라인 공동 포럼을...

 

이필수 의협 집행부가 회원보호 및 권익 실현을 위해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의협, 회원보호ㆍ권익 실현 전초기지 ‘회원권익센터’ 개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을 갖고, 의협 산하 16개 시도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응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서는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이필수 회장 인사말,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축사가 이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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