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목) 개정ㆍ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방역수칙 위반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ㆍ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ㆍ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등이다.

방역지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역지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개정(강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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