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7월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7월 24일 수술실 내 모든 의료행위를 CCTV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7월 31일 수술실 내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시킨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안규백 의원은 2019년 5월 21일에도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내부를 CCTV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12월 15일 의료기관의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CCTV로 촬영 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수술실에서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사후에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실에서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 취득을 용이하게 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 CCTV 설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먼저, 수술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실은 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신부인과 등 외과적 수술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수술실은 의료진이 배운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하는 집중력을 요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공간이다. 

일각에선 CCTV 설치로 수술에 방해를 받는 의사라면 의사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지만,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고려돼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 수술 과정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정보는 환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에 해당된다.

수술 과정에서 환자는 탈의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의료기관이 보호해야 할 환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CCTV 설치 외 다른 정책적 수단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먼저, 대리수술을 하게 한 의료인 또는 고의ㆍ중과실로 의료사고를 야기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의사협회도 인천과 광주 소재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대리수술에 대해 법적 조치를 의뢰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발 나아가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자정선언도 했다.

일부 사례로 인해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과 출입 시 지문인식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대리수술 위험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

국회가 CCTV 설치로 불법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 등을 제시해 자율 설치를 유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의료기관 스스로 CCTV 설치를 늘려갈 것이다.

요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느낌마저 든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목적인가, 대리수술을 방지하는게 목적인가부터 원점에서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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